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므로 실제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을 뜻하는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 상당액은 증여 자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나, 증여가액 중 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이전의 대가는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이다. [2] 부동산 투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수증자들이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 (채무액/증여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