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의 및 이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회사의 임원이 보험계약의 유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통금리보다 싼 표면금리에 의하여 매입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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