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요지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으로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요구하는 법의 취지 [2]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12판례(1989.06.13)간통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53판례(1994.09.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상해치사
  • 참조판례2004도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