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48판례(1994.10.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4판례(2004.05.14)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