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요지
[1]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분양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법 제3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38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620판례(2002.07.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참조판례2002도7067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304판례(2001.12.2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2도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