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
요지
[1]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의견진술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절차적인 위법사유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의 건축허가를 유지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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