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서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는 제외)은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금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 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에서 예금채권자는 그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된다. [2]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단지 기한의 연장이 규정에 반하는 임무위배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원들에게 그 초과 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할 뿐 새로운 대출의 실질을 갖지 아니하는 대환대출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따른 초과액 상당의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다65568판례(2005.09.29)양수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155판례(2000.0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716판례(2002.06.28)업무상배임
  • 참조판례2003도2268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189판례(2001.06.29)상호신용금고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