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39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일정한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