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용보증기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관련서류에 의해 대상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로서 그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한 대출’을 의미한다고 보아 금융기관이 대출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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