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4]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6]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7]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으로 인하여 위 발전소의 시설들이 가동중단된 사안에서, 위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서 위 시설들의 유지·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588판례(1998.01.2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837판례(2001.10.25)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87판례(2003.11.1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380판례(2002.02.26)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2도5881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7225판례(2003.07.22)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380판례(2003.12.26)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871판례(2001.06.26)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863판례(2003.12.26)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771판례(1991.04.23)업무방해
  • 참조판례2004도689
  • 참조판례대법원 2002두7425판례(2005.09.30)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