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
요지
[1]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형법 제356조
  • [2]형사소송법 제383조
  • 형법 제35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23판례(1975.04.22)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17판례(1990.06.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335판례(1990.11.27)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