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요지
[1]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007판례(2000.10.27)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572판례(1997.09.05)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1283판례(2002.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