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요지
[1]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밀’의 의미 및 범위 [2] 국가정보기관의 전(前) 직원이 대기업 임원과 언론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내용 중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은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도청자료 자체의 내용은 위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