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수지위확인
요지
[1]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관한 적용 법률이 사립학교법 부칙(1999. 8. 31.)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라고 한 사례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그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 [3]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임면권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결정 등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그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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