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요지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조항들의 적용 범위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임면권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이나 통보를 받은 경우, 임면권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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