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 등을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 조항이 문서 등의 표현내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님은 해석상 명백하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같은 법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게시된 내용이 같은 법 제82조의4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