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은 원칙적으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4조 제5항, 제6항, 제66조 제1항, 제9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경력뿐 아니라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게재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고발하고 공고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등 인쇄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나, 그 내용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인쇄하여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것 역시 하나의 표현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처럼 모든 후보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소형인쇄물 등 선거홍보물에 신문 등의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같은 법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가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상대후보자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복사·인쇄한 행위는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