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
요지
[1] 약속어음이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경우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자신과 사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을 뿐인 사람에게 교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판시 정도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5]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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