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임관시의 특기가 변경되어 새로 맡게 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부사관의 자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2두4136
  • 참조판례2003두12202
  • 참조판례2003두14789
  • 참조판례2003두13533
  • 참조판례2004두7702
  • 참조판례2005두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