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1]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2] 경력 27년의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의 자살이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2두4136
  • 참조판례2003두12202
  • 참조판례2003두14789
  • 참조판례2003두13533
  • 참조판례2004두7702
  • 참조판례2005두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