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요지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962판례(1992.08.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