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
요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용의자만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청취하게 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이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033판례(2004.02.2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461판례(2005.06.1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