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
요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2] 범인식별에 관한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그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곤란한데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위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동일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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