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
요지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 [2] 4개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 연체이자율의 각 인상행위가 그 외형상 일치가 있고, 국내 신용카드업 분야에서의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5]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는 위반행위의 기간에서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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