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
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상호간의 요해(了解)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우연히 일치된 것이라는 등의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기준 제6호 소정의 위반행위기간과 관련된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소정의 위반행위 실행개시일은 위와 같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철강회사들의 철근가격인상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시장점유율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들이 철근가격을 인상한 날이 위반행위의 시기인 실행개시일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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