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뢰후부정처사(예비적죄명:직무유기)·하천법위반방조
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와 하천법 위반방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수뢰후부정처사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만 하천법 위반방조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080판례(1994.03.22)강도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9678판례(2006.03.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