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2]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적용 요건의 판단 방법 [3]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재단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가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