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요지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341판례(2000.07.0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 참조판례2004도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