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수수료
요지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가 체결한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에서 수수료율의 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변동’은 계약내역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즉 계약대금을 구성하는 원가구성요소에 관한 가격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위 계약상의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변경시키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의 제정은 원가구성요소의 가격변동을 계약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율의 최고상한 규정은 복권유통비용 중 하나인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를 복권위원회(또는 수탁사업자)에 의하여 통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재원마련이라는 복권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 온라인복권을 발행·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망, 단말기 등 복권발매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위 시스템의 운용사업자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상 수탁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받을 뿐 복권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있지는 않으므로, 위 고시의 직접 상대방이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라거나 위 고시가 위 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및 같은 고시는 수탁사업자나 재수탁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침이거나 단속규정일 뿐 그에 위반하여 체결된 사법상의 도급 또는 용역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