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
요지
[1]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2] 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부칙에서 제14조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개정 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그 개정 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고, 제13조에 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위 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서 제14조에 관하여는 그 개정 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도 그 개정 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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