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2]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 상품권을 지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약 5개월 후에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2개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나중에 제기된 공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