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
요지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결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0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3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헌법 제27조
  • 형법 제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5428판례(2006.05.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예배방해
  • 참조판례2001헌가16
  • 참조판례2005헌가2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758판례(2005.10.14)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