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요지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2]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자체가 없었던 아파트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주자에게 특별공급하면서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1279판례(1995.10.12)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 참조판례2004두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