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를 인수한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인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과상법 제423조 제1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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