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 물납청구의 범위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