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요지
[1]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보건의료 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817판례(1997.02.2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437판례(1999.10.08)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987판례(2004.07.09)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39판례(2004.07.22)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212판례(2004.08.30)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