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말소등기
요지
[1] 변론종결 후의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반면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경우, 양 의무는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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