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의미 [4]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주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가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