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요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다단계판매자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방문판매자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은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그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과는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일정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두 죄의 구성요건이 같다고 할 수도 없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 형법 또는 그 가중처벌법규상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업체가 제시한 영업방식으로서 마케팅플랜 자체에 기망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마케팅플랜이 엄격하게 준수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계속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유도하였다면, 위 업체의 사업 자체에 미필적 기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3] 다단계판매업체가 제시한 영업방식인 마케팅플랜이 최초 영업개시 당시나 영업 초기에는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플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자들에게 마케팅플랜에 담겨 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마케팅플랜의 원칙을 벗어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고지·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 신규가입 또는 탈퇴 여부 및 매출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마케팅플랜 자체의 기망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 이후부터는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4]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영자가 위 업체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할 가맹점의 매출금 중 대부분을 대여금의 형태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계좌로 계속적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한편 업체의 직원들에게는 위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납입을 독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가맹점주들에 대한 업체의 가맹점수수료 채권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