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배임수재
요지
[1]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2]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의 의미 [3] 재건축조합장이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 인정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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