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요지
정당도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서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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