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요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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