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권이전등록
요지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2]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국은 그 산업정책에 기초해서 발명에 관해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허권의 효력이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의 심사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는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에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다른 권리가 각각 부여되고 있고, 당해 권리의 등록국이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 등록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 진행의 편의성 측면이나 집행 등을 통한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그 권리의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이므로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을 당해 등록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3]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르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관할의 합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적인 경우에도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정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제된 사건이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과 같이 특정 국가기관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록국 외의 다른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해 답변하더라도 전속관할의 원리에 반하는 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도 없다. [4] 특허법 제54조에 정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는 외국에서 일단 특허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그 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그 외국의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해 줌으로써 최초 출원일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일 사이에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거나 그 기간 내에 신규성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을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에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허거절사유로 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특허등록이 된 경우라도 그 특허권이 부여된 나라별도 별개의 독립된 특허권이 성립하고 이들 특허권은 상호 무관하게 병존하므로 외국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인할 수 없다. [5]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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