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조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재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듯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