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7누39 (2007.08.30)
- 제목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순천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구합3285 판결
【변론종결】2007.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80,000원, 등록세 2,520,000원, 지방교육세 462,000원, 재산세 17,620원, 도시계획세 17,620원, 공동시설세 7,050원, 지방교육세 3,5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천주교○○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운영, 선교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고,□□□ 신부는 원고 소속의 신부로서 2002. 9. 5. 원고 소속△△성당의 주임신부의 직에서 은퇴하였으며, 이후 담당사제로서△△성당의 신자를 포함한천주교○○대교구 소속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 5. 17.□□□ 신부가△△성당의 주임신부에서 은퇴한 후 생활할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3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 7.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제12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등록에 대하여 취득세 1,680,000원, 등록세 2,520,000원, 지방교육세 462,000원, 재산세 17,620원, 도시계획세 17,620원, 공동시설세 7,050원, 지방교육세 3,5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신부는△△성당의 주임신부에서 은퇴하였으나 여전히천주교○○대교구 소속 신부로서 역할 및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성당의 주임신부에서 은퇴한 후에는 담당사제로서천주교○○대교구 소속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특수사목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교구청이 별도의 주택을 구입하여 담당사제로 하여금 그 곳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주식(住食)을 책임지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취득하여□□□ 신부의 주거에 제공하였고□□□ 신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특수사목활동을 하는 등 신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되 1년(위 규정 제1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경우는 3년) 이상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제127조 제1항 단서 규정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한편 종교단체가 소속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성당의 주임신부에서 은퇴한 후 담당사제로서천주교○○대교구 소속 신도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특수사목활동을 하는□□□ 신부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정기적으로 주일과 의무축일에 성찬을 거행하는 등 성사집전을 하면서 본당을 책임지고 있는 본당의 주임신부와는 달리 담당사제는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일부분을 위하여 수행될 사목이 맡겨진 사제로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본당의 주임신부처럼천주교○○대교구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당사제인□□□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제12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상철(재판장) 조재건 김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