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사기
요지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인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에서 말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판단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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