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지입제로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운영자가 이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속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4]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다22859판례(1994.12.09)배당이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777판례(2007.09.07)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49판례(2002.11.26)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447판례(2000.09.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