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그와 같은 정도로 사실상 완성된 건물은 사용승인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이 공부상 멸실된 것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된 경우는 물론 아직 철거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에 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구조부분 또는 시설이 제거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건축아파트가 거주자의 퇴거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