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
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안에 관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계획안이 변경되었으나 위 규정에 의한 새로운 동의를 갖추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기는 하나 위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로 명백하지는 않다고 한 사례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하면서 사업시행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을 채택하고 그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두14363판례(2006.06.30)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