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
요지
[1] 무릇 부정행위란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한편,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응시자가 부정행위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타인과 응시자 사이에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긴밀한 가족관계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그 부정행위가 응시자의 지배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그 밖에 타인의 부정행위의 책임을 응시자 본인에게 돌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3] 외국어고등학교 일반전형 입학시험에서 입시학원장이 甲학교 교사와 공모하여 甲학교의 시험문제 일부를 사전 유출한 후 시험 당일 학원생들에게 예상문제로 교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유출문제를 접한 乙학교 입학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정만으로 위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위 합격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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